<마서면 산내리 배수로 정비사업><><>

<측량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한국농어촌공사 서 천 지 사><ISO 9001 / 14001 인증>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마서면 산내리 배수로 정비사업 측량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 노후 구조물을 재설치하여 안전영농 및 재해 예방에 기여

3. 과업대상지역

○ 충남 서천군 마서면 산내리 일원

4. 과업의 규모와 내용

4.1 과업의 규모

◦ 대상구역: 배수로 재설치

◦ 주요공사: 배수로 재설치 (L=700.0m, B=1.0m) 1식

4.2 과업내용 : 세부설계 각 1식

(「농어촌정비법」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근거)

5. 과업의 범위

과업의 범위는 토목 분야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우리공사에 조사분석을 의뢰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할 수 있다)

6. 과업의 기간

6.1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6.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한국농어촌공사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Ⅱ. 일 반 지 침

1. 정 의

본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

1.1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를 나타내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발주청」을 말한다.

1.2 「용역감독원」이란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이하 “조사설계”라 한다)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