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영향조사 관정 현장조사 용역

과업요청서

2026. 8.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일 반 과 업 요 청 서

제1조 적용

본 과업요청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옥천군 지하수영향조사 관정 현장조사 용역에 적용한다.

제2조 일반사항

본 과업요청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옥천군 농업용 공공관정에 대한 지하수영향조사 관정 현장조사 용역의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과업의 범위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제12조 제2항에 의거 지하수 영향조사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제4조 과업의 준비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과업 시행 전에 감독원의 입회하에 현장조사 위치를 확인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 측정장비를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조사토록 한다.

다.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전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용역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과업추진을 위한 시행순서 및 방법을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세부시행공정표를 제출하고 본 용역에 착수한다.

제5조 현장조사 책임자

가. 현장대리인 지정: 현장에서는 본 과업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나. 기술자의 확보: 현장대리인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된 면허소지자로 한다.

다. 현장조사 책임자는 조사 착수 전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라. 본 조사 수행은 감독원의 지시하에 실시하고, 모든 작업은 성실하게 공정계획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마. 본 조사수행 도중 장비 혹은 현장대리 및 조사인원이 조사수행에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때 감독원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