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건축물 해체신고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7.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ㅇ 양지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건축물 해체신고 용역
2. 위치
ㅇ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양지리 일원
3. 과업대상
ㅇ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양지리 내 14호
4. 주요과업
ㅇ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해체가 필요한 건축물의 해체신고서 작성,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건축물 해체 완료신고 또는 멸실 신고
5. 세부과업
ㅇ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준수)
- (사전준비) 인접 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 사전조사, 지하매설물 조사(조사결과에 따른 지하 매설물 도면 첨부), 지하구조물 사전조사,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지하매설물 조치계획(해체공사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매설물), 장비이동 계획(장비의 제원, 인양방법, 전도 검토, 이동 동선 등), 가설시설물 설치 계획(시공상세도 첨부)
-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계획) 작업순서 등(해체작업순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해체공법 선정, 구조안전계획(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안전점검표 첨부), 구조보강계획
- (안전관리대책 등)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주변통행·보행자 안전관리
- (환경관리계획 등) 소음·진동 등의 관리, 해체물 처리 계획, 부지정리 등
ㅇ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46호, 2022.8.4., 일부개정)에 따른 작성내용 검토
6. 과업기간 : ~ 26. 12. 25. 까지
7. 기타 특이사항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