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충주중산고등학교 교복(동복·생활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충주중산고등학교 교복(동복‧생활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충주중산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 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 계약물품을 본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24일(수), 생활복은 2027년

4월 16일(금)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일자는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교복 구매 수량은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수량으로 확정한다.

③ 교복 납품장소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④ 매장으로 개인별 직접 납품 받는 경우, 교복을 매장에서 착용후 A/S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적인 A/S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2조(구매수량) 신입생 추가구매, 전입생 및 재학생의 교복구입시 업체는 계약금액(낙찰가격)으로 공급하되, 2027학년도 1년으로 한정한다. 단, 신품과 재고품은 연도 표시가 명확하게 구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 계약시에는 공급 단가만 정하고 ‘구매물량은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최종 확정’

제3조(검사·검수)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 수량 및 사양서, 계약내용 이행여부, 제조연월 표시 여부 등 라벨 불량여부 확인 후 검수하여 최종 납품 완료 시기를 인정한다.)

제4조(견본품 반환금지) ① 최종 낙찰자가 제출했던 견본(샘플)은 최종 검수일까지 반환하지 않는다.

② 설명회에 업체별 견본품(동복·생활복)은 낙찰자 결정이후 요청 시 반환할 수 있다.

제5조(신체측정)

①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