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특별유의서

2025. 5. 14. 개정

제1조(목적)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가 집행하는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유의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②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여러 업종이 복합된 복합공사에서 주업종(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업종별 추정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1. 주업종 이외 업종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업종별 추정가격이 각각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2. 주업종 이외 업종 공사가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업종의 입찰가격. 다만, 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 또는 업종별 입찰가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업종별 입찰가격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제3조의2(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자격 제한) ①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