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업용 공공관정 사후관리(대수성시험만 포함) 용역(YC-028 등 4개소)
과 업 내 용 서
2026. 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과 업 내 용 서
제1조 : 본 과업내용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연천군 농업용 공공관정 사후관리(대수성시험만 포함) 용역(YC-028 등 4개소)”에 적용한다.
제2조 :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규 및 행정 지시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 한국농어촌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장비 및 종사인원의 피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한다.
제4조 : 본 과업 착수 전에 시행순서와 장비투입계획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 과업용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반출하고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제6조 : 과업의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시행현황 및 완료사항은 시방서에 의거하여야 한다.
제7조 : 다음 사항에 드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한다.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의당 시행을 요하는 부분
나. 과업 시행 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및 과업으로 인한 발생물 정리
제8조 : 계약상대자가 불완전한 과업의 진행, 지연 또는 소홀로 인하여 과업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제9조 : 본 과업이 시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장비 및 인원의 증가 투입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 본 설계서의 설계내역 중 표준품셈 및 노임단가 등의 적용이 기준보다 과다 계산되었음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체결 및 시행중에라도 조정하여 감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수락하여야 한다.
일 반 사 항
제1조 적용
본 과업내용서는 계약상대자에게『연천군 농업용 공공관정 사후관리(대수상시험만 포함) 용역(YC-028 등 4개소))』의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