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
건명 : 슬러지1처리장 2계열 가스교반기 리프팅빔 설치공사
1. 일반 사항
본 시방(지침)은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슬러지1처리장 2계열 가스교반기 리프팅빔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8일로 한다.
본 리프팅빔 설치공사는 가스교반기의 안전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다음의 사양에 의해 설치되어야 한다.
<항 목><사 양><비고>
<위 치><1처리장 2계열 소화조><>
<형 식><가스교반용 송풍기><>
<규 격 ><Φ150mm x 20㎥/min x 950mmAq><>
<수 량><4 대><>
2. 사업 수행 범위
<위 치><공 사 내 용><규 격><단위><수량>
<1처리장 2계열 소화조><리프팅빔 설치(도장 포함)><2ton용 (I-250x125x7.5x12.5t)><SET><4><오일배관 매설><50A x 2 LINE><식><1>
3. 구조 및 재질
3-1 구조
리프팅빔은 주행레일을 상부 슬라브에 견고히 고정하여 수동 트롤리와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교반용 송풍기 및 모터를 안전하게 인양할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2 구성
1) 주행레일(I-250x125x7.5x12.5t)
2) 지지빔(H-125x125x6.5x9t)
3) 보강판(16t)
4) 트롤리(2ton)
5) 체인블럭(2ton)
3-3 주행레일(I-BEAM)
1) 규격 : I-250x125x7.5x12.5t (SS275)
2) 사양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KSD 350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4 지지빔(H-BEAM)
1) 규격 : H-125x125x6.5x9t (SS275)
2) 사양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KSD 350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5 보강판(PLATE)
1) 규격 : 16t (SS275)
2) 사양 : 열간 압연 강판(KSD 350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6 트롤리(TROLLEY)
1) 규격 : 2 TON(SS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