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용분사기 캡사이신 희석액 사양서>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집회참가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경찰과 물리적 충돌시 경찰부대원을 보호하며 집회시위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이격용분사기 캡사이신 희석액에 대해 규정한다.

적용문서 및 필요조건

아래 문서는 규정 범위 내에서 본 사양서와 함께 적용되며 입찰 공고일 당시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1. 적용규격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

· KS M 3045 플라스틱의 내약품성

필요조건(재료 및 성분)

3-1. 계약자는 희석액을 생산할 수 있는 적법한 업체이어야 한다.

3-2. 재료

· 희석액과 약제통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올레오신 캡시콤과 알코올 및 물은 인간이 먹어도 무해한 재료를 사용해야한다.

· 약재통은 식품을 담아도 무해한 식품용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3-3. 성분

· 희석액 1,000㎖ 기준, 알코올(에탄올 95% 이상) 15%와 물을 희석하여 캡사이신 농도 0.0045%로 조제할 것(허용오차 ±0.0005%)

· 완제품시 액체는 기름 성분을 98%까지 제거할 것(허용오차 ±1%)

3-4. 용기

· 약제통은 1000㏄ 불투명 식품 용기(두께 1.1mm 이상)를 사용할 것

· 약제통 재질은 HDPE를 사용해야 한다.

· 약제는 캡사이신과 물과 알코올이 완벽히 희석되어 분리층이 형성되어서는 안된다.

· 약제통 중앙에 제조일자, 유통기한 및 제조회사명을 인쇄하여 스티커 처리한다.

3-5. 유효기간

· 약제의 유통기간은 3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품질 보증 규정

4-1. 검사는 규격서에 준한 규격 검사를 받아야 한다.

4-2. 검사

4-2-1. 성분 및 재료 검사

· 약제의 성분을 시료 채취하여 국가 공인 기관에서 참고 규격 등 합당한 것을 사용하였는지 검사하고 용기는 한국 산업규격을 적용하여 검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