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체육회 공고 제2026-10호
『제37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창원특례시 선수단 (임원, 선수)』
단복(물품) 제작・구매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거『제37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창원특례시 선수단(임원, 선수) 단복 제작・구매』입찰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제37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창원특례시 선수단(임원, 선수) 단복 제작・구매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6. 10. 12.(월)까지
다. 기초금액 : 68,400,000원
라. 공고기간 : 2026. 8. 6.(목) ~ 8. 20.(목)
마. 사업내용 (단위:원)
<구분><제작형태><규격><기준단가><수량><금액><비고>
<계><><><><855><68,400,000><vat 포함>
<임원복><상의 점퍼(남여공용)><자율><80,000><145><11,600,000><>
<선수복><상하의 트레이닝복(남여공용)><자율><80,000><710><56,800,000><>
바. 참고사항
- 임원복 및 선수복을 통합하여 평가함.
- 사이즈별 수량은 추후 확정하며 최종 구매 수량은 종목별 참가 신청
현황에 따라 증ㆍ감 될 수 있음.
- 계약 후 추가 물량발생 시 계약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납품.
- 단복 제작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단가에 포함 됨.(택배비, 스티커 등)
- 임원복 사이즈는 85 ~ 120사이즈, 선수복 사이즈는 운동선수의 특성
상 85 ~ 130 사이즈 등 일부 특수사이즈를 제작 및 납품 할 수 있어
야 함(제작 및 납품이 불가할 경우 계약 파기)
- 감염병(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