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건 및 열람사항>

1. 건 명 : ERP 시스템 연차 기능 추가 개발

2. 개 요

- ERP 시스템 연차 기능 추가 개발 1식

3. 계약조건

가.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1일

나. 지체상금 : 지체일수 × 계약금액의 1.25/1000

다.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책임기간 : 해당없음

라. 본 용역의 계약조건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으로 함

마. 본 용역 수행을 통하여 발생한 자료 및 지식 중 비밀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우리회사 소정의 “보안각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함.

바. 우리 회사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우리 회사에서 퇴직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당 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로 근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공사 퇴직자 임원 근무여부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자. 세부 과업내용 (붙임1)

위 계약조건을 열람하고 수락함

2026년 8월 10일

업체명 :

대 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