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좌권역 자동화시스템 부대시설 점검 및 정비 공사 시 방 서>
2026. 7.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일반시방서
제1조 적용점위
본 시방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구좌권역 자동화시스템 부대시설 점검 및 정비 공사”에 적용한다.
제2조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계약자에게 공사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착공제출서류
가. 계약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착공 전에 감독원의 입회하에 점검 및 정비 위치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나. 제출서류: 계약자는 공사 착공 전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본 공사에 착공한다.
(1) 착공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현장대리인계(별지 제2호 서식)
(3) 예정공정표
(4) 착공내역서
(5)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별지 제3호 서식)
(6) 안전관리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7)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다. 계약자는 위 착공 서류를 2부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사업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가. 사업책임기술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으로서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자는 조사 착공 전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예정공정표
계약자는 공사가 정하는 기한과 작업순서에 의해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준공 및 공정관리
가. 계약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 여건에 의거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나. 시공계획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 시공계획서와 실제 공사 진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