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및 과업지시서

1. 본 규격서는 제1처리장 「계단(2개소) 및 누수부(2개소) 보수 등(지도점검 지적사항 및 기타 보수)」 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시설보수 과업의 범위

1) 시설 보수에 투입되는 자재, 부품 등은 관련 산업분야 에서 통용되는 인증받은 정규 규격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 보수 완료 후 해당 보수 부분이 정상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2) 상세 보수 내용

(1) 일차처리시설 및 총인처리시설 진입부 계단(논슬립 포함) 보수

시공하고자 하는 계단 및 논슬립의 파손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보수 작업 후 들뜸 또는 탈리 등이 없도록 완벽히 시공하여야 한며, 논슬립 설치 후 미끄럼 방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누수부 보수

일차처리시설(#1지), 질산화탈질조(#1지) 및 총인처리시설 연결 신축이음부 의 누수부분을 면밀히 확인하고, 보수작업 후 추가 누수가 없도록 확실하게 보수 하여야 한다.

(3) 안전표지 도색(낙하물 주의)

안전표지 도색 구간은 상부가 열려있는 구간의 바닥에 시인성 좋도록 도색을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워지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도색에 사용하는 도료는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안전 색도 기준(KS규격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맞도록 경고표지(2.5Y 8/12)를 준수하여 도색하여야 한다.

본 보수공사용 부자재는 품질이 양호한 재료(KS표시제품)를 사용하되 입하 즉시 가공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합격한 재료를 사용할 것이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시공기준

(1) 보수작업 시행시 경미한 추가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피해 보상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항상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예방 및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