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경상북도안동의료원(이하"발주처"라한다)과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와 혈액투석장치(이하“인공신장기”라 한다.)임차 및 투석에 소요되는 소모품(이하“소모품”이라 한다.)공급에 대한 계약서의 일부가 되며,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품목 및 수량)
1. 임차 장비
품 명: 인공신장기(새제품) 15대 및 정수시스템 1SET(신규 정수라인 설치 포함)
규 격
- 인공신장기: 붙임 장비 규격서 참조
조 건: 소모품 구입 조건(총 45,000 Set)
기타조건: 기존 정수시스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2. 약정 소모품: Dialyzer, Bloodline을 뜻하고 “발주처”가 추가로 품목을 증감하여 정할 수 있다.
제3조(임차 기간)
1. 본 임차의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33년 8월 31일까지 7년간으로 한다.
2. “발주처”는 계약기간 동안 신규 설치하는 인공신장기 및 정수시스템에 대해 총 45,000Set (Dialyzer 1개, Bloodline 1개를 1Set이라 한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며, 의무 사용량에 달한 때는 계약이 자동 만료된다.
3. 제1항에 의한 기간 만료 후 실제 사용한 소모품의 수량(이하“사용량”이라 한다)이 제2항에 의한 수량(이하“약정량”이라 한다)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1년씩 자동 연장되며, 사용량이 약정량에 달한 때를 계약 만료일로 한다.
4.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장비는 발주처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가 해당 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소모품 단가, 유지보수 비용 및 관리범위 등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발주처가 임차장비의 반납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장비 철거 및 반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인·허가 사항)
1. “계약상대자”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