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천지구 배수개선사업><><>
<인허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8.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주천지구 배수개선사업 인허가용역
2. 과업의 목적
토지 및 노동의 생산성 증대와 농지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3. 과업내용: 인허가용역 1식 (도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등 )
<구분><주천지구>
<위 치><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무릉리 일원>
<과업규모><○ 암거설계 : 도로 암거 1개소, 하천 배수암거 3개소 ○ 인 허 가 : 도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등 1식 ○ 지질조사 : 암거 설치구간 1식>
<대상사업비><400백만원>
※ 본 과업은 해당지사, 강원특별자치도청,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기관의 협의결과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과업의 범위
과업의 범위는 토목(측량, 토질 및 재료시험, 지반조사 등), 기계, 전기, 건축, 지질, 토양, 환경 등을 포함한 전 분야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우리공사에 조사분석을 의뢰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과업의 범위 중 전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비교·검토하여 공법 선정 및 설계 시 근거자료를 우선 작성하여야 한다.
5. 과업의 기간
5.1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 12월 21일 까지
5.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한국농어촌공사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Ⅱ. 일반지침
1. 정 의
본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