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석면 동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비산농도 측정 용역 과업지지서
2026. 07.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명석면 동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비산농도 측정 용역
2. 위 치 : 경남 진주시 명석면 신기리 일원
3. 규 모 : 석면면적 2,934.2㎡
4. 목 적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에 의거 철거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석면비산농도 측정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석면함유 시설물의 적절한 처리를 함으로써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대한 방지코자 함.
5. 과업범위
석면 해체․제거 작업 중 :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 과업내용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환경부 고시)」에 따른다.
- 석면 비산정도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
- 시료 분석
-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보고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석면 해체․제거 작업 중 석면 비산정도 측정 과정
<예비조사 실시 (석면해체․제거 작업 중인 작업장 확인 및 시료채취 지점 선정) >
<↓>
<지역시료채취 (각 지점별 시료채취)>
<↓>
<시료 분석 (위상차현미경을 이용한 분석법)>
<↓>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 보고서 작성>
6. 과업기간 : 착수일 ∼ 2026.12.20.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석면 해체에 따른 석면비산농도 측정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환경부 고시)」,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및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타 관계법령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 하여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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