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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실증플랜트 >
<오존설비 개선 시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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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Ⅰ><>< 공사개요>
1. 공사명 : 정수실증플랜트 오존설비 개선공사
2. 적용 범위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정수실증플랜트의 전/후오존 공정에 오존 공급 설비의 소모품 교체 및 수리, 공급배관 분리, 시험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40길 20
4. 공사기간 : 계약 후 60일 이내
5. 대상시설 : 정수실증플랜트의 오존 공급 설비
6. 적격수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여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계약함.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다음의 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 포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 (안전보건수준 평가 적격 기준) B등급(70점 이상, 작업별 기준득점 제시)
<Ⅱ><>< 세부 적용범위>
1. 오존발생기 결로 방지를 위한 건조공기 주입 및 연결 작업
2. 공기압축기내 드라이어 수리 및 소모품 교체
3. 공기필터, 산소발생기, 오존발생기, 이슬점감지기, 배오존처리장치 등 수리
4. 오존발생장치의 소형오존발생기 구매 및 소모품 교체·수리
5. 전/후오존 개별 공급을 위한 오존발생기 연결 배관 분리 및 추가 설치
6. 오존농도계 소모품 교체 및 배관 분리에 따른 추가 설치
7. 프로그램 수정, PLC 작업, 전기 공사 등
8. 시운전, 교육 및 유지관리 운전 매뉴얼 등 제출
<Ⅲ><><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가‘발주처’라 함은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나.‘감독자’라 함은 ‘발주처 또는 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획, 공정관리, 시공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발주처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