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불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석면사전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년 08월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1. 용역

가. 용역명 : 남불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석면사전조사 용역

나. 대상지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임불리 남불마을 일원

다. 목 적

본 과업은 남불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에 의거 석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 석면함유건축물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라. 과업범위

1)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2) 석면분석 및 판정

3) 석면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마. 과업수행기간

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1-2.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1-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2.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남불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 전 석면조사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제2항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석면조사

󰡔석면조사󰡕라 함은 건축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