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불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석면사전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년 08월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1. 용역
가. 용역명 : 남불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석면사전조사 용역
나. 대상지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임불리 남불마을 일원
다. 목 적
본 과업은 남불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에 의거 석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 석면함유건축물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라. 과업범위
1)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2) 석면분석 및 판정
3) 석면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마. 과업수행기간
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1-2.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1-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2.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남불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 전 석면조사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제2항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석면조사
석면조사라 함은 건축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