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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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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명><2026년도 영상물 등급분류 인지도 및 청소년 영상물 이용 실태조사>

<주관기관><영상물등급위원회>

2026. 07.

<담당><소속><직위><성 명><전화번호><전자우편>

<과업><교육정책팀><팀장><서효원><051-990-7269><won@kmrb.or.kr><교육정책팀><대리><이아림><051-990-7271><leearim@kmrb.or.kr>

<계약><경영지원팀><대리><김민석><051-990-7213><kimmin@kmrb.or.kr>

* 본 제안요청서는 본문에 과업지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 차><>

<><Ⅰ. 제안요청 개요 ><01>

<><><>

<><Ⅱ. 제안 요청 사항 ><03>

<><><>

<><Ⅲ. 과업수행 일반 사항 ><06>

<><><>

<><Ⅳ. 입찰에 관한 사항 ><08>

<><><>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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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Ⅰ>< 제안요청 개요>

1. 과업 배경 및 목적

ㅇ 영상물 등급분류에 관한 국민여론과 청소년 영상물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등급분류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그 결과를 등급분류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에 반영하고자 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2조(직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5. 영상물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국제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제83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대한 국민여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분류 등의 업무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 OTT, 숏폼 등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와 영상물 소비행태 다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의 등급분류 인식 및 이용행태, 등급별 적절성, 등급정보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등급분류 기준 개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