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설 명 서
(양지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건축감리 용역)
2026. 08.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건축감리 용역 과업지시서
제1장 특기사항
1. 과 업 명
○ 양지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건축감리 용역
2. 근거 및 목적
○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3. 용역비 적용근거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4. 감리원의 배치기준
○ 감리원 : 관련규정에 의하여 배치
5. 용역 수행기간 및 용역비지급
○ 용역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준공일(공기 연장시 건축공사 준공일)까지로 한다.
○ 용역비 대가지급은 건축물 사용승인 완료 후 지급한다.
※ 건축사의 공사감리업무에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에 합격됨으로써 완료한다.
6. 사업개요
○ 위 치 :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양지리 일원
○ 시설규모 : 마을회의실 신축(연면적 73.92㎥)
○ 주요용도 : 노유자시설(교육연구및복지시설)
○ 감리범위 : 마을회의실 신축공사 1식
제2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사감리자가 건축법시행령 제19조(건축물의 설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건축법,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2. 공사감리자의 업무자세
○ 공사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 공사감리자는 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사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