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회면 덕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비산정도측정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8.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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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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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가회면 덕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비산정도측정용역

2. 위 치 : 합천군 가회면 덕촌리 일원

3. 용역목적

- 본 과업은 슬레이트 지붕개량 및 빈집정비 등 사업과 관련하여 석면함유자재의 해체․제거 시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38조의5 등의 규정에 따라 석면철거작업 시 사업장 주변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석면함유 시설물을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안전한 철거공사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20. 까지 (석면 철거 1~3일 전부터 처리가 완료된 시점까지) ※ 석면 철거공사 기간에 따라 용역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5. 용역내용 및 규모

<구 분><수 량><단위><비 고>

<석면 비산정도 측정><1><식><>

5.1. 석면 해체․제거 작업 중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과업내용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환경부 고시)」에 따른다.

1) 석면 비산정도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

2) 시료 분석

3)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보고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석면 해체․제거 작업 중 석면 비산정도 측정 과정

<예비조사 실시 (석면해체․제거 작업 중인 작업장 확인 및 시료채취 지점 선정) >

<↓>

<지역시료채취 (각 지점별 시료채취)>

<↓>

<시료 분석 (위상차현미경을 이용한 분석법)>

<↓>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 보고서 작성>

6. 기 타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에라도 정부 감사기관으로부터 보완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하여 보완설명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