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8. 양평군 용문면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과업지시서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
재해영향성검토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양평군 용문면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여건변화, 자연환경 변화로 인한 계획지구 주변 영향권의 재해에 관한 영향을 예측 평가, 분석하여 상세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양평군 용문면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나. 과업위치 :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1055, 6, 6-1, 6-2, 6-3번지 일원
다. 과업면적 : 19,919.5㎡
라. 과업내용 : 재해영향성검토 1식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바. 법적실시근거
<협 의 대 상><행정계획의 범위><협의 시기>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사. 과업의 개요
- 본 과업은 계획지구 주변 영향권을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재해영향을 조사분석, 사업계획에 따른 영향을 사업시행단계별(전, 중, 후)로 구분하여 예측, 평가하여 예상되는 재해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안을 수립한다.
- 설정된 대안별로 재해영향내용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사업계획에 반영하며, 재해영향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수행과 주변지역 및 사업대상지역 내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3. 일반지침
3.1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을 포함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과 같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본 과업수행 참여기술자 구성 시 재해영향평가협의 등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동일업체의 직원으로 구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