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의시담 안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1. 계 약 명 : 2026년 중앙보훈병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2. 용역기간 : 2026. 9. 1. ∼ 2026. 12. 31. (4개월) 3. 장 소 : 나라장터(다자간 전자수의시담) 4. 수의시담 : 2026. 08. 11. 16:00 ~ 2026. 08. 12. 10:00 1) 계약담당자가 제시한 계약서의 각 조항을 승인할 것 2) 계약담당자가 제시한 계약조건 및 업무지침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중앙보훈병원에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음 4) 예정가격은 단일예가로 공개하지 않음 5) 전자수의시담 후 예정가격 이내 최저가 순으로 1순위와 계약 추진 - 각 항목별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준수(미준수 시 무효 → 차순위와 계약 추진) 6) 1순위는 계약체결 전 중앙보훈병원이 요구하는 아래 서류를 제출할 것 (1순위 부적격 시 차순위 진행) ① 업종별 허가(신고)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음식물류 폐기물”임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②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차량등록증 등)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중간처리 업체) ③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 관련 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 분/ 최근 2년 이내 내역)▶ 신인도 심사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경우‘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직접‘부적정처리’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⑤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에 관한 서류 각 1부 (공제조합가입 또는 보증보험 가입 서류 및 재활용신고필증) 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증빙서류 각 1부 (자격증 및 4대보험 등 가입 증명서) ⑦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