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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 용역」 – 과업내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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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모빌리티교통안전본부 모빌리티연구실 모빌리티연구처>

<><><><><목 차><><><><>

<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수행내용 2 Ⅲ. 과업 수행방법 4 Ⅳ. 과업 수행지침 6 Ⅴ. 보안대책 및 사후관리 8 붙임. 제안서 관련 서식 10>

<Ⅰ><><과업 개요>

1. 과업명 : 제5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ㅇ (배경) 「교통약자법」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관리 현황을 반영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관련 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 및 제25조

ㅇ (목적) 본 현장조사 용역을 통해 25년 기준 특별·광역시를 범위로 조사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완한 전국 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25년

ㅇ 공간적 범위 : 도 지역 및 일부 수단 특별·광역시

ㅇ 내용적 범위

- 도 지역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설치율 조사

- 일부 특별·광역시 여객선 내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설치율 조사

- 25년 실태조사 결과 및 본 과제를 통한 조사 결과 취합

4. 과업 기간 : 착수일부터 40일

<Ⅱ><><과업 수행내용>

1. 조사 표본 수 산정 및 조사 내용 정립

ㅇ 도 지역 버스차량, 버스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 궤(삭)도 차량 및 정거장, 보행환경에 대한 조사 표본 수 산정과 설치기준 등 확인

ㅇ 특별·광역시 여객선 및 수도권 내 도시철도 역사 조사 표본 수 산정과 설치기준 등 확인

* 설치기준 : 교통약자법 제11조에 관한 사항

ㅇ 조사물량은 다음과 같으며, 버스, 여객선, 버스정류장, 보행환경은 지역별로 표본 배분하여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