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0.495%)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자 순으로 적격심사 평가하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로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
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인천광역시제물포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
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