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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생활관(광안동) 통합시설물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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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 본 공고문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자는 이를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공고문에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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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1.><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