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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여우 계류시설 공원계획 변경 용역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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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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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소백산국립공원 여우 계류시설 공원계획 변경 용역

2. 과업의 개요

• 위 치 : 경북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630번지 일원

• 면 적 : 약 30,000㎡ (계류시설 약 24,000㎡ / 진입도로 약 6,000㎡)

• 과업내용

- 소백산국립공원 여우 계류시설(진입도로 포함) 공원계획 변경(안) 수립 및 공원계획 변경 신청도서 작성

- 공원계획 변경에 필요한 관련 용역 성과의 연계․조정 및 종합관리

- 공원관리청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보완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절차 지원

- 검토 ․ 보완 결과를 반영한 최종 공원계획 변경 도서 작성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여우의 안정적인 증식 및 개체 관리를 위해 신규 계류시설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진입도로 조성이 필요하다.

• 계류시설 및 진입도로 조성 대상지는 소백산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 이에 계류시설과 진입도로를 소백산국립공원 공원계획에 반영하고자 공원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제2절 과업의 수행지침

1.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고 과업에 착수한다.

1) 과업의 수행방향 및 방법

2) 과업수행 세부내용 및 세부 수행일정표

3)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조직 편성표 및 관련 수행실적

4) 착수내역서 및 예정공정표

5) 그 밖에 발주처가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나. 공원계획 변경은 법정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자연공원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해당 지역의 장래 전망을 충분히 예측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