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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소상공인 회계정산 검증용역』 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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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목 차>

<1. 일반사항 1 2. 사업개요 5 3. 제안 요청 내용 6 4. 일반 사항 9 5. 제안서 작성 안내 11 [붙임] 제안서 평가기준 14 ※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18 [별지 제2호 서식] 사용인감계 19 [별지 제3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20 [별지 제4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21 [별지 제5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22 [별지 제6호 서식] 가격제안서 24 [별지 제7호~11호 서식] 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외 25>

<1><><일반 사항>

1.1 사업내용

가. 용 역 명 :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소상공인 회계정산 검증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 ~ 2026. 12. 04.

다. 과업대상 : 동 사업 선정 소상공인 360개사(소상공인 국고보조금 5,593,500천원 및 자부담금 2,796,750천원)

※ 단, 과업 도중 선정자 포기 및 예비 순위자 선정 등으로 인한 과업 대상자 수는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 금액의 변동은 없음을 원칙으로 함

라. 예산금액 : 일금삼천삼백만원정(금33,000,000원, VAT 포함)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마. 대급지급 : 협회 대금 지급 조건에 따름

1.2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자격과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