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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하반기 교육공무직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진로설계교육 위탁 용역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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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경상북도교육청><[학교지원과]>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2026년도 하반기 퇴직 예정 교육공무직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진로설계교육 운영 용역
2. 과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3. 과업 범위: 원격 및 집합 형태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진로설계교육을 위한 인력 운영, 교육 자료 제작, 장소대여 및 숙박·식사제공과 그에 따른 경비지출 등 교육 운영 일체
4. 과업 비용: 금27,506,000원(부가세 포함)
※ 인원 증가가 없는 한 반드시 과업 비용 범위 내에서 과업 수행
<Ⅱ><>< 과업 수행자의 자격>
1. 과업 수행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③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2.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의5(재취업지원서비스 실시의 위탁) - 사업주가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제14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만 해당한다)를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그 수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