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운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 ><한국농어촌공사 고 령 지 사>
과 업 지 시 서
1. 목 적
본 용역은 운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 개 요
<공 사 명><위 치><폐기물발생량><비 고>
<운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고령군 운수면 봉평리 일원><폐콘크리트 : 289ton><>
3. 계약자의 자격요건
가.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등록을 필하고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경상북도내에 등록된 업체
4. 용역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이며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우리공사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적용범위
가. 운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건설 폐기물의 운반 및 중간처리
나. 발주자가 요구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
6. 업무책임한계
가. 폐기물처리 업체는 발주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 업체는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 고위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 사고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7. 폐기물처리 과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