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납품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은 산청복음실버타운이 집행하는 급식용 식자재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공급품명) 구입물품(첨부문서) 내역서에 의한다.

제3조(계약금액) 품목별 납품단가는 계약기간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단, 농수산물류ㆍ축산물류 등 납품당일의 시장도매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재자”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가격 정보 도매 평균가격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2026.09.01. ~ 2027.02.28.(6개월)

제5조(급식공급업체) 식품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6조(공급방법) ①납품일시 및 수량은 “발주처”의 물품요청서에 따르며 일일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발주처”가 발급한 물품요청서에 의거 07:30~09:30에 산청복음실버타운으로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고 반드시 담당자(영양사 및 조리원)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발주처”가 물품 검수 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당일 11:00까지 재납품을 하여야 한다.(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사정상 공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 협의하여 시간조정 및 품목을 대체한다)

④급식물품은 납품지시서의 규격과 동일 또는 이상의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이 납품지시서와 상이한 대체물품을 공급하였을 때는 물품 단가의 50%를 적용하고 경고조치한다.(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계약상대자”는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이 있어야 하며 차량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내부온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위생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