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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사회 제주목장 실내언덕주로 - 펄프용 우드칩 구매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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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제주목장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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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목적

본 시방서는 한국마사회에서 발주하는 구매로서, 경주마 훈련을 위한 제주목장 실내언덕주로 바닥에 사용할 펄프용 우드칩(이하 ‘우드칩’) 구매에 적용한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우드칩의 규격, 품질, 보관,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규격 및 수량

<품 명><규 격><수량(㎥)><인도조건><납품기한>

<우드칩 (펄프용)><국내산 소나무, 20mm><1,044><납품장소 도착도><현장납품(분할납품) 요구일까지>

※ 납품장소 :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660 한국마사회 제주목장 실내언덕주로

1.4. 계약상대자는 계약 내용 및 제반법규 등에 따라 관급자재 납품관련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규격서대로 시행하기 곤란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현황・문제점・대안・대안별 소요비용 등을 서면으로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는 납품 대상공사의 공사감독자와 협력하여 자재의 납품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1.6. 본 수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규격 및 수량이 조정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7. 본 시방서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며, 본 시방서와 관련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자재(규격 · 품질)

2.1. 규격

2.1.1. 우드칩 제품규격은 아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 순수 목질계 육송원목을 사용하고, 고정식 디스크 타입 치퍼를 이용하여 생산한다.

나. 침엽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