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1호
2026년 남원 늘봄학교 주말 프로그램 업체 위탁 운영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남원 늘봄학교 주말 프로그램 업체 위탁 운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여야 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지방계약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금지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