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장건축물
석면해체공사 감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년 8월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1. 적용 범위
본 과업 지시서는 "금호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장건축물 석면해체공사 감리용역에 적용한다.
2. 용역 개요
가. 감리용역 현장 :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상백리 803번지 일원
나. 석면해체제거물량 : 6,877.24㎡
다. 용역기간 : 착수일 ~ 60일간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지로 석면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 승인 득 후, 석면해체공사 및 용역 착수
3. 용어의정의
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란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1항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수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나. “석면해체·제거업자”란 「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란 다음 자격을 갖춘 석면조사기관 또는 건축감리회사를 말한다.
- 건축물에 사용된 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장 : 일반감리원 1인 이상 배치
-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초과인 사업장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배치
라. “감리원”이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고용되어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과업의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 및 준수사항
1). 아래 관계법령, 규정, 제반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정확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석면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동 법 관련 개정 고시된 법령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