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비산농도 측정 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금호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비산농도 측정 용역
2. 위 치 :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상백리 803번지 외 13필지
3. 규 모 : 석면면적 6,877.24㎡
- 석면 해체․제거 작업 중 시료채취수: 102건
4. 목 적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에 의거 철거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석면조사 및 석면 비산정도 측정(이하 석면조사)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석면함유 시설물의 적절한 처리를 함으로써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대한 방지코자 함.
5. 과업범위
석면 해체․제거 작업 중 :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과업내용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환경부 고시)」에 따른다.
- 석면 비산정도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
- 시료 분석
-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보고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석면 해체․제거 작업 중 석면 비산정도 측정 과정
<예비조사 실시 (석면해체․제거 작업 중인 작업장 확인 및 시료채취 지점 선정) >
<↓>
<지역시료채취 (각 지점별 시료채취)>
<↓>
<시료 분석 (위상차현미경을 이용한 분석법)>
<↓>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 보고서 작성>
6. 과업기간 : 착수일 ~ 60일간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지로 석면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 승인 득 후 석면해체공사 및 용역 착수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석면 해체에 따른 비산정도 측정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환경부 고시)」, 「석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