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격 서

(LED전자호루라기)

LED전자호루라기

1. 적용범위

본 규격은 현장 근무자가 주간 및 야간 업무활동시 신변 보호를 위한 표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색/청색 LED경광등과 LED랜턴, 전자호루라기 기능이 일 체화된‘LED전자호루라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규격

• PC (POLYCARBONATE) 재질 사용

• 고휘도 LED 사용

• 리튬폴리머 충전배터리 사용

• TYPE-C 충전방식 사용

3. 필요조건 (재료, 성능)

3-1 본 제품의 제조는 호각(물품번호 4617160202) 제조 등록 업체가 수행하여야 한다.

3-2 본 제품의 재료는 품목별 제원에 명시된 재료로 제작하여야 한다.

3-3 설계 및 구조

LED전자호루라기의 구조는 3-4의 규정 및 도면 등과 같아야 하며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시 견본에 의한다.

3-4 외관 및 구성

3-4-1 LED전자호루라기 몸체

• 몸체 상단은 견고하고 투명한 PC 재질이어야 한다. 좌/우측부와 상부에는 적색/청색LED 20개, 전면부에는 소리방출부와 랜턴(흰색)LED 1개, 후면부에는 TYPE-C충전포트가 적용되어야 한다.

• 몸체 상부에는 전자호루라기 버튼과 경광등 버튼, 랜턴 버튼, 배터리잔량표시LED가 설치되어야 한다.

• 몸체 하부에는 LED전자호루라기를 고정시킬 수 있는 클립과 차량에 부착 할 수 있는 자석이 있어야 한다.

• 클립은 집게 형식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4-2 경광등

LED전자호루라기 몸체 좌/우측부, 상부에는 고휘도 LED를 적용한다.

3-4-3 전자호루라기

전면부에는 소리방출부를 적용한다.

3-4-4 랜턴

전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