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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 전용차량 임차(렌트) 용역 과 업 설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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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 사업명: 경영본부 전용차량 임차(렌트) 용역

2. 계약이행기간

본 계약의 차량 임차기간은 차량별 신차 인수일로부터 36개월(3년)이며, 만기일이 도래하는 달에 신규계약이 지연될 경우 본 계약 내용을 적용하여 단기 연장계약을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대상차량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 임차하는 차량의 종류, 모델, 색상 등은 [(별첨 1) 규격서]와 같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사양, 규격 및 기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차량을 납품할 수 있다.

4. 임차료

가. 월 임차료는 계약상대자 청구에 의거 월 단위 후불제로 임차비용을 지급한다.(세금계산서 발급)

나. 임대차의 개시, 종료 등으로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일할계산(해당월의 총 일수 기준)하여 지급한다.

5. 차량 인도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대상차량을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지정하는 일자 및 장소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나. 지정한 일자보다 조기 납품이 가능한 경우나 천재지변, 차량제조사 사정(생산지연) 등 기한 내 납품이 불가할 경우, 당사와의 협의를 통해 납품일을 조정할 수 있다.

다. 단, 지정차량 인도 전까지 발주사의 승인 하에 기 운행차량 반납일에 맞춰

지정차량과 동등 수준* 이상의 대차 차량을 임시 납품하여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도< * 차량제조사 출고가격을 기준하여 임차지정 차량의 출고가격과 동등수준의 국내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자동차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차량이여야 한다.>록 조치하여야 한다.(지정차량 인도 계획 사전 제출 요망)

라. 대차차량의 임차기간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임차료는 임차예정차량과

동급차량의 임차료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급 차량이 없는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계약금액 초과 불가)

마.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