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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운반용역 과업설명서 (대전덕명중 등3교(대전상원초,진잠초) 외부환경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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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1. 과업의 개요
❍ 용 역 명: 대전덕명중 등3교(대전상원초,진잠초) 외부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운반용역
❍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중앙로 61(대전덕명중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서로 46(대전상원초등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59번길 53(진잠초등학교)
❍ 과업내용
(단위 : 톤)
<폐콘크리트><폐아스콘><건설폐재류 (폐벽돌, 폐기와 등)><혼합건설폐기물><합계>
<109><52><161><6><328>
2. 과업기간
❍ 과업기간 : 용역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일까지
❍ 단, 본 용역과 같이 시행되는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어 폐기물을 조기에 처리할 경우 용역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완료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과 함께 시행되는 건축 및 토목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 지연으로 공사기간 내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다만, 용역수행 중 강우․강설 등으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할 수 없다.
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과 관련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법령 및 규칙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