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5 - 0069호

<>

<「주택건설 및 전력시설물 전기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

2026. 7.

< ><「주택건설 및 전력시설물 전기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개정연번><개정일자><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제정><2025.03><전기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마련>

<수정><2025.07><참여감리원 제출양식 추가, 수정 및 제본방식 추가>

<수정><2026.07><고시 및 자구 수정>

<><><>

<><><>

<><><>

<><><>

<><><>

<><><>

< 목 차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제출서류 제3조의2 자기평가서 및 평가서류확인 제4조 배점기준 제5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결격사항 제6조 기 타 제7조 재검토기한 부 칙 >

전기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별표1의4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전기공사 감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천도시공사가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분리발주하는 전기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입찰공고, 과업내용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제출서류)

① 감리용역 참여시에는 사업수행능력(이하 “PQ”라 한다) 평가서류 일체(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자기평가서 및 평가서류확인)

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용역업체가 스스로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