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위탁 운영 계약특수조건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구급차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 업무상 긴급출동 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자이송체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 소속되어 있는 구급차 및 인력 등 응급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국민 보건향상과 쌍방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①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금액은 월 원<부가가치세 면세>으로 하며 인천권 이외의 지역에서 이송할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별표3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외 별도로 추가 청구 한다. 단, 위탁기간이 1월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 한다.

③ 위탁료 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위탁료 청구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지불한다.

제3조(이송료) ① “발주기관”의 환자 이송에 따른 이송처치료의 기준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수가 기준에 의한 금액을 산정하되 변동시 연동제를 적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 1항에 의한 구급차 이송료 징수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이송처치료 기준)를 준수하여 별표1과 같이 이송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상대자”가 직접 징수하며 반드시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위탁운영 중 징수한 이송처치료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

③ 응급환자 이송은 병동, 응급실 등 “발주기관”의 병원에 관련된 환자 이송 일체를 전적으로 일임한다.

④ “발주기관”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후송 요금에 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한, 청구한 이송료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제4조(차량관리 및 근무사항) ①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