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재료(연하장애 전문 치료 전극 패드) 구매 계약특수조건
제1조 (목적)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위생재료 납품계약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단”과 의료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소속병원><소재지><우편번호>
<인천병원><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46(구산동)><21417>
<서울의원><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코레일유통사옥 20층><07258>
<안산병원>< 경기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일동)><15324>
<울산병원><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11-11><->
<창원병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중앙동)><51524>
<부산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11 누리엔 16층><47366>
<순천병원>< 전남 순천시 조례1길 24(조례동)><57947>
<광주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72-8 오렌지파크 1층><62364>
<대구병원>< 대구 북구 학정로 515(학정동)><41405>
<대전병원>< 대전 대덕구 계족로 637(법동)><34384>
<태백병원>< 강원 태백시 보드미길 8(장성동)><26052>
<동해병원>< 강원 동해시 하평로 11(평릉동)><25738>
<정선병원><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1길 145><26129>
<경기요양병원>< 경기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 465-4><18558>
<태백요양병원>< 강원 태백시 보드미길 8(장성동)><26052> 2. “병원”이라 함은 아래 표의 공단 소속병원을 말한다. 단, 계약기간 내 공단 소속병원을 신규 개원할 경우 포함토록 한다.
제3조 (계약체결) ①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 기간 이내에 제조사를 선정하여 낙찰품목별 제품코드와 제품명, 급여상한가, 제조사를 명시한 품목 선정내역서 및 공급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