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관정 그라우팅 시공 검증을 위한 비파괴 조사용역 과업내용서>

2026. 6.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과 업 내 용 서

1. 목 적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수의 청정한 보전․관리를 위해 오염방지 시설이 미흡한 농업용 공공관정에 오염방지시설(오염방지 그라우팅 등)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비파괴 조사(감마검층 등)를 통해 시공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함.

2.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 관정 그라우팅 시공 검증을 위한 비파괴 조사용역

나.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다. 과업대상 : 농업용 지하수 관정 3개소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0.29.까지

3. 행정사항

3.1 일반사항

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와 기준,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성실하게 수행 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수행 시점에 유효한 미국 ASTM 및 국내 원자력법령,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기술기준과 정부 발행관련 시방서, 발주처의 관련규정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일반시방서의 제 규정보다 우선한다.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2 감독원의 지정

가. 발주처는 본 과업의 업무를 담당할 감독원을 지정하며, 감독원은 과업수행에 관한 제반 감독권을 갖는다.

3.3 과업수행자의 의무

가. 과업수행 책임자는 물리검층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자로 임명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과업수행 책임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사업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착수 시 제출한 공정계획표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본 용역 감독원이 과업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