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서산고등학교 교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서산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산고등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교복업체 대표○○○(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수량 및 금액의 증감) ① 교복 구매 부수는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부수로 확정한다.

② 공고에 기재되어 있는 예정부수의 구매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구매수량 감소의 사유로 계약 내용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2조(손실책임)󰡒을󰡓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3조(품목별 상한 단가 비율)

<품 목><수량><권장 상한 단가 비율>

<동복><상의><자켓><1><1벌 금액의 30% 이상><블라우스/셔츠><1><1벌 금액의 20% 미만><조끼><1><1벌 금액의 20% 미만><하의><치마/바지><1><1벌 금액의 30% 미만>

<하복>< 동복1벌 가격의 40% 미만>

제4조(신체측정) ①󰡒갑󰡓의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 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 록 해야 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여학생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치마와 바지 둘 중에서 원하는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① “을”은 계약체결 후 원단 구입 전 샘플 검사(1차),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복원단은 사양서와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과 재질이 일치하여야 하며,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