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단체연합회) 노출형 휠체어리프트 설치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
I. 일반사항
1. 개 요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단체연합회 소유의 기존 차량인 15인승 미니버스를 이용, 휠체어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채 차량 내 탑승이 가능하도록 리프트(노출형타입)을 설치하며, 자동차 안전기준 및 사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한다. 이때 최종 승차정원은 ( 12 )인승으로 일반인 ( 8 )석, 휠체어이용자 ( 3 )석, 운전원 1석으로 승차정원 확보하여야 한다.
2. 차량제작 관련법규
가. 본 차량은 대한민국의 제반 법령에 위배됨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대한민국 자동차 관련법규 및 부속법령, 규칙
-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규칙
-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등
나. 본 차량의 제작 중 관계법령의 개정 및 제정 시에는 개정안을 준용한다.
다. 본 차량의 제작 후 관계기관으로부터 승차 정원 및 총 중량 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 등록 시 배부되는 자동차등록증 상 위 내용이 명기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부품 및 자재
가. 규격서에 명기된 부품 및 자재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품 및 자재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견고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리프트 설치 시 중간검사 또는 납품검사 결과 규격서, 도면, 물품내역서와 상이하여 계약자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에 따르도록 하며, 불가할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계약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4. 협 의
설치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와의 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한다.
5. 납품 및 검사
가. 각종 장비, 장치 및 설비 등의 수량, 규격 및 품질 등을 검수한다.
나. 제작자는 성능 시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노동력, 자재, 설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 차량의 승차정원 및 총중량 변경에 대한 관계기관의 각종 인/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