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충전기 구매 -품질보증 및 유지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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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품질보증

(1) 납품자는 충전기 모든 부품에 대하여 시운전일(준공일)로부터 3년간 무상하자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단, 주요부품(파워모듈 및 커넥터)의 경우 2년간 무상 하자보증을 제공한다.

(2) 납품자는 충전기 제조 중단 전까지 손해배상 책임보험(10억 원 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3) 모든 부품은 충전기의 내구연한(7년) 동안 교체 및 수리가 가능하도록 재고를 확보하여야 하며,

업체 폐업 등으로 부품 수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호환(대체) 가능한 부품을 제공해야 한다.

- 주요부품: 파워모듈, LCD, 충전커넥터, VPN, 결제단말기, 계량기 등

- 충전기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신기술 적용 사항은 SG생활안전㈜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4) 납품 완료 시, 납품자는 A/S 계획서(조직구성, 운영계획, 수리절차 등)를 SG생활안전㈜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하자보수

(1) 납품자는 하자보수기간 동안 발생한 고장 및 민원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긴급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 후 4시간 이내 출동 및 24시간 이내 조치 완료를 원칙으로 한다.

부품 교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3일 이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2) 납품 후 하자보증기간(주요부품 2년, 일반부품 3년)중 동일한 증상이 3회 이상 반복 발생할 경우

납품자는 해당 충전기를 동일 신품으로 무상 교체하여야 한다.

- “동일한 증상 3회 이상”이라 함은 최초 발생일을 기준으로 동일 부위 또는 동일 원인으로 3회

이상 고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