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업지시서 “2026년도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 2026. 0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2026년도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

나.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2026.10.01.~2027.09.30.)

다. 용역예산: 51,000,000원(VAT 포함)

라. 운행노선 및 구간: 통근버스 임차 운행 계약 일반조건 [별지 제1호] 통근버스 운행노선 및 시간표 참조

마. 차량의 규격 및 수량: 21인승 버스 1대

2. 과업내용

- 세부내역은 통근버스 임차 운행 계약 일반조건 참고

<통근버스 임차 운행 계약 일반조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고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통근버스 임차 운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 아 래 】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연구원"과 "계약상대자"의 출·퇴근용 통근버스 임차 운행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 및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1년)까지로 하고, 동 계약의 만료일 전에 신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규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차량운행) ①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 운행 시 별지 제1호의 통근버스 운행노선 및 시간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운행하여야 하며, 통근버스 탑승대상자는 연구원 임직원으로 한다.

제4조(운행차량 통보) ① "계약상대자"는 최근 5년 이내 출고된 차량으로 운행개시 2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통근버스 운행차량 현황을 "연구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배정된 차량 및 운전기사 변경 시에도 적용한다.

② 동 회사소유차량이라도 사전승인 받지 않은 차량이 운행할 경우 해당 대금 지급불가는 물론 제9조에서 정하는 위약금(1일 운행요금의 2배)을 징구하며,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