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주식회사에스알(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당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감수를 확약하는‘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붙임 2)’과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붙임 3)’를 제출하고 서약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한다.
제3조(계약담당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회사의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 1)를 제출하고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