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장 원격 카메라(PTZ 카메라)구매 규격서>

Ⅰ. 일반 규격서

1. 일반사항

가. 총칙

□ 본 규격서는 한국마사회에 예시장 원격 카메라(PTZ 카메라)를 납품하는데 관계 법령 또는 별도규정 이외에 설치 시공 상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나. 범위

□ 본 규격서는 장비납품을 시행함에 있어 일반적인 조건과 설치 방법 등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각 장비별 납품에 적용하며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는다.

□ 각 장비별 도입 및 설치는 아래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납품한다.

○ SMPTE, CCIR, MPEG 기술규격 및 권고안

○ 전자공업협회 (EIA)의 표준 규칙

○ 한국산업 규격 (KS)

○ 기타 기술기준 및 관계 법령 등

□ 장비 규격서에 의하여 납품함에 있어 규격서에 정한 사항이 관계 법령 사항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는 성능 및 기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납품 한다.

2. 계약범위

가. 계약서류상의 장비에 대한 납품

나. 납품 방송장비에 대한 조정 및 시험, 설치

다. 일반사항 및 특기사항

라. 설비의 최적화를 위한 S/W, 케이블, 커넥터 등 포함

3. 계약이행

□ 납품품목 일체는 한국마사회의 지시에 따라 설치가 가능토록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서,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방송법, 정보 통신관계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의 기준에 따라 납품하되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납품한다.

4. 납품일 기준

가. 납품일

□ 납품일은 검수 완료일(설치, 장비 시험 완료일)로 한다.

나. 납품장소

□ 렛츠런파크 서울 방송실 지정장소에 납품한다.

다. 납품기간 : 계약 후 약 90일 이내

※ 계약기간 변경은 반드시 상호 협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