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시방서

<시 방 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 가. 폐기물은 종류별ㆍ성사열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처리기준 및>

<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여 발생된 폐기물은>

< 그러지 아니하다.><><><><><><><><><>

< 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

<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

< 하여야 한다.><><><><><><><><><>

< 라. 폐기물은 종류별ㆍ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

< 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럽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5항의>

<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 제2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 처리하여야 한다.><><><><><><><><><>

<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 할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 아. 2종류 이상에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