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임대차(렌트카) 계약 특수조건
제 1 조 (적용)
대한민국(소관 육군 제1군단, 이하“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공급자”라한다)와 차량 임대차 (렌트카)
계약에 대한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수요자의 업무분장)
① ‘수요자’중 계약관은 육군 제1군단 회계과를 말하고 계약관리부대는 육군 제1군단 주거지원과를 말한다.
② ‘공급자’라 함은 계약 상대자로서 본 계약서에 의거 “수요자”가 고지(이하‘지시’)하는 차량 임대(대여)업무
을 직접 수행하는 차량 임대(대여)업체를 말한다.
③ “차량”이라 함은 본 계약서에서 지정한 기본차종과 부수장비(옵션)을 포함하여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를 말한다.
④ “임대차”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리스대상 물건에 대한 렌탈업’을 포함하며, 이하 ‘렌탈’이라 한다), 여신전문금 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이하 ‘리스’라 한다)에 의하여 차량을 임대하고 임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차량유지관리서비스를 포함한다.
⑤ “수요자”중 중앙계약관은 계약의 체결, 계약의 해지, 해지 업무를 수행하며 기타 계약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계약관리부대 재무관이 수행한다.
제 3 조 (신의성실 의무 및 권한)
① ‘공급자’는 본 용역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 인력들
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차량 임차 계약 이행에 관하여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고, 본 계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사업 감독관’ 1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차량 임차 계약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수요자’측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및 계약 이행 간 업무 관련 민원을 야기 시킨 경우 ‘수요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