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지구 밭기반정비 암반관정 정비공사 시방서
2026.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시 방 서
제1조 : 본 시방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용산지구 밭기반정비 암반관정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제2조 : 본 사업 착수전에 시행순서와 장비투입계획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 검토받아야 한다.
제3조 : 사업용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반출하고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제4조 : 사업의 착공부터 완료시까지 시행현황 및 완료사항은 시방서에 의거하여야 하며 지하수 관정의 심도 및 양수량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점검자료는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 다음 사항에 드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한다.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의당 시행을 요하는 부분.
나. 사업 시행 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및 사업으로 인한 발생물 정리 및 처리.
제6조 : 계약상대자가 불완전한 사업의 진행 및 지연 또는 소홀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제7조 : 본 사업이 시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장비 및 인원의 증가 투입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 본 설계서의 설계내역은 추정설계이므로 공종별 확정내용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실적에 따라 가감 정산할 수 있다.
제9조 : 설계내역 중 표준품셈 및 노임단가 등의 적용이 기준보다 과다 계상되었음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체결 및 시행중에라도 조정하여 감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제10조 : 유지보수 공사에 투입할 장비 및 기기는 시공과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 : 유지보수 공사는 시공 완료 후 정상가동이 가능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일 반 시 방 서
제1조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